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0.8%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수수료 1.3%의 범위는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0.8%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수수료 1.3%의 범위는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