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위 운전자 친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7-06-14 16:45 

캄캄한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진로를 바꾼 뒤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40)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엉덩이 뼈 등이 부러져 1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가 앞 차의 왼쪽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피해자를 친 다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당시 도로 위에 피해자가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 이후에도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않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물체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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