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배우 이진욱(35)의 성폭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오모(3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의없는 성관계'라고 본 이유를 적시했다. 첫째, 오씨가 밤늦게 찾아온 이진욱에게 문을 열어준 점 등을 '단순 호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둘째, 오씨 진술의 일관성이다. 서 판사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욱이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고 들어간 뒤 얼마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도 오씨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봤다.
셋째,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서 판사는 이진욱의 진술에서도 이진욱이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봤다.
서 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이진욱의 무고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욱은 지난해 7월 15일 오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씨가 전날인 7월 14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 만났고, 그날 저녁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 오씨는 성관계 당시 입은 속옷과 그때 생긴 상처라며 신체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속옷에서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욱은 경찰 출두 조사 때부터 "무고는 정말 큰죄"라며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오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가 이날 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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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의 성폭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오모(3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의없는 성관계'라고 본 이유를 적시했다. 첫째, 오씨가 밤늦게 찾아온 이진욱에게 문을 열어준 점 등을 '단순 호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둘째, 오씨 진술의 일관성이다. 서 판사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욱이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고 들어간 뒤 얼마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도 오씨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봤다.
셋째,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서 판사는 이진욱의 진술에서도 이진욱이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봤다.
서 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이진욱의 무고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욱은 지난해 7월 15일 오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씨가 전날인 7월 14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 만났고, 그날 저녁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 오씨는 성관계 당시 입은 속옷과 그때 생긴 상처라며 신체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속옷에서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욱은 경찰 출두 조사 때부터 "무고는 정말 큰죄"라며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오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가 이날 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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