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한 2억대 비트코인 2배 넘게 '껑충'…경찰 처분 고민
입력 2017-06-13 19:32  | 수정 2017-06-13 20:40
【 앵커멘트 】
최근 단돈 몇 백만 원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7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싸긴 한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거든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경찰이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당시 이 사이트의 유료 회원 수만 120만 명.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경찰을 난감하게 만든 건 국고에 환수하려던 범죄수익.


2억 9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처분도 문제였지만 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시세가 급등해 7억 원 가까이 오르면서, 경찰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경찰은 이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방현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외국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공매 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공매처분하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국내에서 실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상의 화폐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일반 은행계좌로 이체하면 ATM기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만일 경찰이 압수한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공매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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