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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