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시험 내년부터 나이제한 폐지
입력 2008-03-14 15:05  | 수정 2008-03-14 15:05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 시험령도 개정해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가 20-32세, 외시가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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