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민사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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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민사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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