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e삼성 사건' 항고장 제출
입력 2008-03-14 15:00  | 수정 2008-03-14 17:52
'e삼성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e삼성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면 삼성 특검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 형식상 절차를 거쳤어도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28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