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내일 김상조 임명 강행할까
입력 2017-06-12 19:30  | 수정 2017-06-12 20:07
【 앵커멘트 】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12일)로 마감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김상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내일(13일)이라도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2일) 김상조·김이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나란히 만료됐지만, 남은 임명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일(13일) 오전이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규정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기한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정 날짜는 다음 본회의가 잡혀있는 오는 22일입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고, 시한을 넘겨서라도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만큼, 22일 전까지 계속해서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차 만료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한번 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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