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뒤 P2P업체들이 수익률, 연체율, 예상 수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공시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P2P업체는 대출이 1건도 나가지 않았지만 누적 대출액을 170억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한국P2P금융협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투자자 모집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대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왜곡 공시와 눈속임 공시를 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P2P 상품 자체가 고수익·고위험인 데다 투자 자금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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