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민에 5%대 파격이자 주는 상품 등장
입력 2017-06-12 17:40  | 수정 2017-06-12 23:50
도농상생 첫 금융상품
금융권 최초로 도시 거주 고객이 예·적금에 많이 가입할수록 농업인이 얻는 우대금리가 늘어나는 '도농상생형' 예·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해당 상품에 가입한 농민은 최대 5%대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14일부터 이처럼 고금리 혜택을 주는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 행복이음패키지는 자유입출금식·거치식 예금, 정기적금, 목돈플러스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이음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고객의 예·적금 가입이 늘어날 수록 농민이 받는 우대금리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고객이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중 한 가지에 가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단위조합의 우대금리 재원인 '아름다운동행기금' 적립액이 늘어난다. 연평균 잔액의 0.06%를 아름다운동행기금 적립액으로 쌓는 식이다. 이처럼 적립한 재원을 토대로 '행복이음목돈플러스적금'에 가입한 농민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행복이음목돈플러스적금'은 농민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보유한 농업인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만기로 매 분기 최대 9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3%포인트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가 1% 후반~2%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5%대에 달할 만큼 파격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은 매년 말 기금 규모를 고려해 다음해 1월 말 결정된다. 단 개별 조합별로 기본 예·적금 금리가 달라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종 금리는 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대금리 혜택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챙기게 될 금리는 기존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 농민 A씨가 3년간 최대 불입액을 납입(총 원금 1080만원)한다고 가정하고 '행복이음목돈플러스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3%포인트 더 받으면 총 이자수익은 83만3424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적금에 가입해 2% 금리를 받을 경우 챙길 수 있는 세전 이자수익 33만3369원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도시 고객은 패키지 상품에 가입할 때 예·적금액 일부를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된 돈은 우대금리 재원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농협의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각종 농촌복지활동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부액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추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유입출식 예금과 거치식 예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기적금상품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금융권의 '행복이음패키지' 출시는 문재인정부의 도농상생 분위기와 코드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농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고향세를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고향세는 납세자가 소득 일부를 고향에 기부하거나 세금 일부를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 납부하고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취약한 농촌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도농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가 크게 활성화된 상태다.
또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출시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농협의 장기 목표 달성과도 연관돼 있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행복이음패키지의 우대금리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성된 기금 중 우대금리 재원에 활용하고 남은 기금은 청년창업농 지원 등 농업 활성화와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