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수익률16.4%, 연체율0%, 부실률0%"
지난달 29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뒤 P2P업체들이 수익률과 연쳬율, 예상수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공시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P2P업체는 대출이 1건도 나가지 않았지만 누적대출액을 170억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한국P2P금융협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투자자 모집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대출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왜곡 공시와 눈속임 공시를 해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허위공시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를 하지만 P2P는 별도 법이 없어 제재를 가할 가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P2P대출감독대응반을 신설했지만 140여개에 이르는 P2P업체의 공시정보와 정보 산정방식을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한국P2P금융협회를 통한 P2P업체 자정 의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회원사가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을 공시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공시정보 기준을 협회차원에서 일치시켰고 연간 1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협회차원에서 어느정도 허위공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가장 큰 관심를 갖는 수익률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각 P2P업체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익률은 사실상 대출이자율이다. 투자자에게 수익이 높다는 것은 대출업체 이자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상품마다 수익률이 다르기때문에 평균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품별 수익률을 공시하는곳도 있지만 역시 수익률 산정방식이 불투명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P2P 상품자체가 고수익 고위험인데다 투자자금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다는 주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 업체 상품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P2P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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