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삼성합병 부당개입` 홍완선·문형표 1심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6-12 10:08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은 1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양형 부당)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