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재청구 vs 불구속 기소`…검찰,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
입력 2017-06-12 09:56  | 수정 2017-06-19 10:08

검찰이 '박근혜 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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