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폐지
입력 2008-03-14 09:25  | 수정 2008-03-14 14:08
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만 20세에서 32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