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파라치 양성 학원…"교육비 없어요, 카메라는 사셔야"
입력 2017-06-09 10:20  | 수정 2017-06-09 13:34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타내는 법을 알려준다는 '란파라치'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애초부터 학원들이 상술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다시 찾아가보니 도를 넘어선 상술은 여전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익제보자를 양성한다는 서울의 한 사설업체입니다.

강사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신고 비법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내 머릿속에 기술 15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육비, 수강비 하나도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실습용 카메라부터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카메라가 있어야 하니까…. 없으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해당 업체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신문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왔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0대 이 모 씨는 이 업체에서 100만 원에 몰래카메라를 산 뒤 교육을 받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카메라를) 사는 조건으로 심층 교육받았는데 그게 별것 없는 거지요."

심지어 이 씨가 산 카메라는 최신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전자기기업체 사장
- "화질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아예 안 쓰는 거죠. 아니 왜 그걸 쓰세요. 싸면서 좋은 것도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가 미끼 상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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