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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공개변론
입력 2008-03-13 18:40  | 수정 2008-03-13 18:40
5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20세부터 32세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여부를 논박하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위헌소송을 낸 김모 씨는 5급 시험의 응시 나이를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능력과 상관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육성하려면 연령 제한은 필요하다며 연령 제한을 철폐하면 '고시낭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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