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차보험료 5% 깎아준다
입력 2017-06-08 14:51 

만 65세가 넘으면 주어지는 지하철 요금 무료와 같은 혜택을 보험에 가입할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8일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이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와 일정을 예약한 후 공단이 지정한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마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된다.
가입연령 제한 탓에 일반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 보험은 가입나이를 50세부터 최고 80세까지 두고 있어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이나 통원 구분없이 일반 실손보험의 2배인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최고 90%까지 저렴해 노후 소득이 적은 노인층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

노인들 중에 많은 만성질환자들은 유병자 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또는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은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는 만큼 자신의 병력과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그 이전이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은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중도해지때 생기는 비과세 혜택과 손실액 중 어느 쪽이 더 큰 지 비교해봐야 한다.
노인층이 많이 활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이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저율인 연금소득세(5.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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