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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김종 보석 기각 엇갈린 희비
입력 2017-06-08 12:49 
장시호 석방일에 김종 전 차관은 보석신청 기각과 위증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겪었다.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웨스틴조선호텔)=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장시호 석방과 김종(56)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추가 구속이 대조됐다.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이종조카다. 구속영장 시한이 끝나 8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옥했다.
같은 날 김종 전 차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 형사합의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종 전 차관은 2013년 4/4분기부터 최순실과 대면과 통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그룹이 장시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강제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증한 것 때문이다. 최순실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 전 차관은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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