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셰어링 소비자불만 급증…5대 중 1대 이상 부적합
입력 2017-06-08 12:02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인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과 거래 조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의 상담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인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과 자동차대여약관(4월 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며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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