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 안 CCTV까지 확보했는데…' 최호식 회장 성추행 고소취하 이유는?
입력 2017-06-08 09:29  | 수정 2017-06-08 09:52
사진=MBN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5일 오후 5시 30분께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경찰은 이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3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주들은 잇달아 겹친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맹주는 "문제를 일으킨 회장이 잘못한 거지 가맹주들이 무슨 죄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초 이후 잠잠해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창궐함에 따라 가맹주들의 사정은 더욱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종로구의 한 가맹주는 "AI 발생 이후 주문 건수가 뚝 떨어졌다"며 "지난겨울에 AI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피해자 A 씨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 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목격자 조사를 마쳤으며, 언론에 공개된 호텔 밖 CCTV뿐만 아니라 호텔 안 CCTV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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