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건물 매매·임대차 거래 전 내진 성능·여부 설명들으세요
입력 2017-06-08 09:2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 설계·능력 기입란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거래 계약 전 매입·임차인에 내진설계 여부·능력에 대해 설명하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400만원)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능력에 대한 설명이 익숙하지 않아 억울하게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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