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수사 의뢰 권고
입력 2017-06-07 19:30  | 수정 2017-06-07 20:20
【 앵커멘트 】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 내 빅2였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돈 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은 법무부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인종 / 법무부 감찰관
-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고…. "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다섯 단계 가운데 '해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검찰을 떠나야하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아니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찰반은 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만찬 당시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부장검사들에게 지급한 수사비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합동감찰반은 돈 봉투 만찬에 있던 나머지 간부 8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참석한 것을 참작해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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