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기미수 혐의 김홍도 목사 항소심 다시 판결하라"
입력 2017-06-07 15:36 

대법원은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헌금을 모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을 물게 되자 법원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9)의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 등이 서류 위조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과는 별개로, 위조·허위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0년 금란교회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5월 미국 현지에서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약150억원)를 선교단체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소송에서 김 목사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소송에서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무법인 명의 등의 위조·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법무법인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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