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고령의 여자" 항변했지만 법원 `주4회 재판` 유지
입력 2017-06-07 15:26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매주 4차례 재판을 여는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좌식으로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어 관절이 좋지 못하고, 다리와 허리가 아픈 증세를 보인다"며 "매주 4번씩 재판받으라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비록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나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주 4회 방침을 변경하거나 만약 어렵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연기하는 식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존 방침 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주 3차례 재판을 하면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일이 많아질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무리하기보다 매주 4차례씩 재판을 열어서 업무시간 내에 끝내는 쪽이 오히려 피고인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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