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한 택시기사, 자격상실…첫 행정처분
입력 2017-06-07 15:16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적게는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3만 6000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가 전국 최초 삼진아웃으로 적발돼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했다.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의 첫 처분사례라고 7일 밝혔다.
이미 두차례 부당요금징수로 처분을 받았던 해당운전자는 6월 2일자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10만부 배포와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은 15명(시 7명, 경찰 2명, 자치구 2명, 택시업계 4명)으로 구성돼 관광객이 집중되는 5~10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공항, 호텔, 시내 외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이와 별도로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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