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내주 '경찰소환'…피해자 고소취소 이유는?
입력 2017-06-07 13:40  | 수정 2017-06-07 13:46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사진=연합뉴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내주 '경찰소환'…피해자 고소취소 이유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이르면 내주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늦어도 7일까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 회장에게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이달 5일 조사하려 했으나 언론에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A씨가 수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최 회장 측 변호인이 A씨의 서명이 담긴 고소취소장이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취하 이유는 "2차 피해 우려"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경찰은 이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언론의 관심과 2차 피해 등을 걱정해 경찰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이미 목격자 조사를 마쳤으며, 언론에 공개된 호텔 밖 CCTV뿐만 아니라 호텔 안 CCTV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A씨는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가려 했으나 A씨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최 회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가 혼자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와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최 회장도 A씨를 뒤따라 나와 같은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지나가던 여성 3명이 이를 제지하자 택시는 A씨만 태운 채 떠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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