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140차례 성매매 알선 대학생 '집행유예'…왜?
입력 2017-06-07 10:09  | 수정 2017-06-07 13:22
【 앵커멘트 】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가 넘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대학생인 22살 김 모 씨 등 3명은 19살 여성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10대 여성들을 인천과 부산 등 전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달 넘게 김 씨 일당이 성매매시킨 횟수는 무려 144차례나 됩니다.

「10대 여성들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잠적하자, 절도범이라고 경찰에 거짓 고소하고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일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하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강형 / 광주 치평동
-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너무 큰 범죄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 인터뷰 : 신예슬 / 경기 수원시
- "너무 낮은 처벌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처벌 수위를 놓고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지만,

잇단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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