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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08-03-13 11:15  | 수정 2008-03-13 11:15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모두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에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삼성 구조본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측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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