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미용업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용실 안에 응접장소와 상담실, 탈의실, 물품보관실 등의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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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미용실 안에 응접장소와 상담실, 탈의실, 물품보관실 등의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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