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아들, 7일 국내 입국…덴마크 '정유라 아들 보호 명분 없어'
입력 2017-06-06 20:44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아들, 7일 국내 입국…덴마크 '정유라 아들 보호 명분 없어'

정유라(21)씨의 두 돌 된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는 6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국적기 직항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7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씨의 아들과 보모는 올해 1월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이후 취재진의 취재가 이어지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덴마크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머물러왔습니다.

최근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데려갈 것을 요구하면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마필관리사 남성도 이날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보모가 정씨의 최측근으로 덴마크 도피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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