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파이낸스 라운지] P2P투자, 고액 자산가 놀이터로 전락?
입력 2017-06-06 17:31  | 수정 2017-06-06 22:24
지난달 29일부터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P2P(Peer to Peer·개인 간) 투자 시장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고액 자산가 위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P2P 투자는 소액으로도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그랬던 P2P 투자가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으로 전문투자자 위주로 재테크 시장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내 1위 P2P대출업체 8퍼센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P2P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 5월 말까지 사흘간 전문투자자 자격 인증을 받은 20명 이상의 큰손 투자자가 8퍼센트에 투자했다. 금융투자협회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잔액 5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인증받은 투자자로 P2P 가이드라인이 정한 업체당 1000만원 투자한도 제한 없이 원하는 액수를 투자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로 인정돼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 제한금액이 올라간다. 종잣돈이 두둑한 투자자만 마음껏 P2P금융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전문투자자 인증을 받아 투자 제한이 풀린 이들 고액 자산가는 그간 투자하던 돈의 2~3배를 P2P상품에 추가로 넣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민형 투자자들은 투자 제한 때문에 P2P 투자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P2P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려면 10개 업체에 1000만원씩 나눠서 돈을 넣어야 한다. 이제 막 P2P금융이 발전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믿고 투자할 만한 업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