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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협의` 탑 `묵묵부답` [MBN포토]
입력 2017-06-05 18:44 
[MBN스타=옥영화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전투경찰 관리규칙 제41조(현 부서 임무수행사 부적합할 때 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았다. 현재 탑은 직위 해제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그룹 빅뱅 멤버 탑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4기동단으로 전출되고 있다.

[sana2movie@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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