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것으로 보인다. 퇴소 이후에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 절차를 밟게 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탑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퇴소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탑은 조만간 퇴소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탑은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를 해야 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9일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 돼 강남경찰서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해 왔다.
빅뱅의 또다른 멤버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iki2022@mk.co.kr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것으로 보인다. 퇴소 이후에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 절차를 밟게 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탑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퇴소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탑은 조만간 퇴소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탑은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를 해야 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9일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 돼 강남경찰서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해 왔다.
빅뱅의 또다른 멤버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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