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근무한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N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경기 수원의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은 N씨 등에게 모두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원어민 강사들은 학원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해고나 계약종료, 근신, 시간엄수 등의 규정이 기재돼 있고, 학원이 제공한 교육자료를 수업 때 쓰게 하거나 강사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한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학원 측은 강사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강사들이 받은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N씨 등은 학원과 각각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짧게는 1년 5개월에서 길게는 8년 3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까지 주 4~5일, 하루 3~6시간씩 수업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계약이 근로·고용 형태가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강의 시수 대로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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