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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대전지법, 채무자 재기 지원 맞손
입력 2017-06-05 15:02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인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재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대전지방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충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코는 대전지방법원이 추천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기반 유지, 부채감소, 고용기반 유지, 운전자금 확보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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