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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흡연` 불구속 기소...`대마초 2회 시인, 대마액상 부인`
입력 2017-06-05 15:00  | 수정 2017-06-05 15: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쳤다.
탑은 검찰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대마초 2회 흡연 부분은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모발 등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지난 2일 휴가를 마치고 귀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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