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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내 3번 제한' 파장
입력 2008-03-12 20:35  | 수정 2008-03-12 20:35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5년 이내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최대 3회까지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 로스쿨로 인한 고시 낭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로스쿨 출신 수험생들은 변호사 선발시험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3회만 치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변호사 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은 기존 수험 준비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2017년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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