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대안으로 조합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남권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공동사업 방식에 관심을 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은 지난달 29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모집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4일 입찰을 할 예정이다.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8월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방배동 541-2 일대에 아파트 2296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사업 규모가 2200가구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 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이 가능하게 했다.
강남권 재건축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한 곳은 방배14구역에 이어 방배13구역이 두 번째다. 방배14구역은 최근 시공사 입찰을 마치고, 오는 17일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중 시공사를 정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조합과 건설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방배동 일대 조합들이 이 방식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부활이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려면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 3~6개월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이 시공사 선정 단계다. 즉 시공사를 미리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방배14구역은 지난 2월, 13구역은 5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해 놓아서 조합 측은 인가만 받으면 관리처분 준비에 속도를 붙일 생각이다.
방배동 재건축단지가 잇따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서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신문이 서울클린업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3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일 수 있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벽하게 비켜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합은 시공사와 이익을 분배해야 하고, 시공사는 조합 운영비와 사업 진행비 등을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은 지난달 29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모집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4일 입찰을 할 예정이다.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8월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방배동 541-2 일대에 아파트 2296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사업 규모가 2200가구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 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이 가능하게 했다.
강남권 재건축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한 곳은 방배14구역에 이어 방배13구역이 두 번째다. 방배14구역은 최근 시공사 입찰을 마치고, 오는 17일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중 시공사를 정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조합과 건설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방배동 일대 조합들이 이 방식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부활이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려면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 3~6개월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이 시공사 선정 단계다. 즉 시공사를 미리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방배14구역은 지난 2월, 13구역은 5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해 놓아서 조합 측은 인가만 받으면 관리처분 준비에 속도를 붙일 생각이다.
방배동 재건축단지가 잇따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서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신문이 서울클린업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3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일 수 있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벽하게 비켜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합은 시공사와 이익을 분배해야 하고, 시공사는 조합 운영비와 사업 진행비 등을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