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그룹 빅뱅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탑을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탑은 3박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서울 강남 경찰서로 복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 복무 중인 그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조기 귀대했다.
이후 하만진 경찰악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탑의 입장 표명은 따로 없을 것이다”라면서 추가적으로 탑이 심정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탑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탑은 대마초 혐의에 군복무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경 복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처벌 수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경찰악대장은 탑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징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다만 의경 보호 대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2일 MBN스타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초를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를 단순 흡연한 경우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건과 유사하게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래퍼 아이언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탑을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탑은 3박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서울 강남 경찰서로 복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 복무 중인 그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조기 귀대했다.
이후 하만진 경찰악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탑의 입장 표명은 따로 없을 것이다”라면서 추가적으로 탑이 심정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탑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탑은 대마초 혐의에 군복무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경 복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처벌 수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경찰악대장은 탑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징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다만 의경 보호 대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2일 MBN스타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초를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를 단순 흡연한 경우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건과 유사하게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래퍼 아이언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