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집행위원회, 구글에 10조원 반독점 위반벌금 부과 가닥
입력 2017-06-02 14:52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9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하는 반독점 위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7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의 쇼핑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오는 8월 전까지 구글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사례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고 조치 정도만 받았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구글 경쟁업체들은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가 더 잘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마존과 이베이가 구글에 불만을 표출해온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EU 집행위는 7년 전 이 의혹으로 구글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후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협상의 진전이 없자 지난 2015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이후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EU 반독점관리당국에 세 차례 로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에서도 라이벌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과거의 일이며 경제 업체들의 금전적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 집행위가 구글의 혐의를 확정지으면 구글은 EU 반독점법에 따라 2016년 총매출의 10%인 9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 집행위는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쟁업체들이 구글과 동일한 검색 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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