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1회 스케일링은 6월말까지 꼭 하세요
입력 2017-06-02 11:57 

만 20세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1만 6000원수준으로, 관행수가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만, 2014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1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못했다면, 6월 30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찾아 저렴한 비용에 예방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주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국민은 연간 1,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빈도 상병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병의원을 찾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조언이다. 잇몸질환의 주 요인중 하나가 치석이며,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치석제거는 스케일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치과치료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예방의 첫걸음은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스케일링"라고 말했다. 이상복 회장은 특히 "매년 1회 제공되는 보험 스케일링이 6월말까지"라며 "기간 내 치과를 방문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강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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