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의원(전북 익산을)은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A씨를 최근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A씨 채용 사실을 신고한 뒤 A씨를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당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A씨를 다시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 한 것이다.
조 의원은 "A씨는 17대,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에서 저를 보좌했고. 19대 때는 낙선하자 무급으로 도왔던 사람"이라며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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