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약 혐의` 최창엽, 항소심에서도 집유 2년
입력 2017-06-01 18: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최창엽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창엽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모텔 등을 전전하며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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