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입력 2017-06-01 16:17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정부 업무 위탁 기관에 대해 고용차별행위라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을 고용차별행위라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 시장에게는 위탁기관 운영 과정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센터장 남편인 A목사는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의 종교행사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등 센터장과 목사가 한 행위는 비기독교인인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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