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SR 도입 본격화…가계부채 실효성 논란
입력 2017-06-01 13:40 

금융감독당국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표준모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DSR은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재 적용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보다 정교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모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카드론, 임대보증금, 자동차 할부금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파악해 추가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올 4분기를 목표로 도입할 DSR 표준모형에는 DTI와 LTV(담보인정비율)처럼 구체적인 규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대출심사 때 활용할 참고 지표로만 이용하게 할 예정이어서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DSR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비율 등은 금융사의 자체적인 여신정책과 고객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금융사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져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구체적인 DSR 규제를 명시하지 않으면 금융사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한도가 높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관련 대출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DSR을 여신심사에 도입하면서 적용기준을 300%로 설정, 가계대출 억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예를 들어 DSR 300% 적용 시 연소득 5000만원일 경우 1년 안에 갚을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1억5000만원이 될 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100% 총부채에 반영하다 보니 DSR 기준을 300%까지 높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300%로 높다보니 실제 DTI를 통과하고 DSR에서 걸러지는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은행권 복수의 관계자는 "DSR 기준이 은행 자율에 따라 차이가 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대출들에 비해 담보가 확실해 한도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DTI와 LTV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차이가 크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DSR 표준모형 도입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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