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인 박근혜/박진아 아나운서
입력 2017-06-01 09:18  | 수정 2017-06-01 09:24
어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선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겁니다. 특검팀은 오랜 시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끝까지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검찰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 철수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더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는 건 어렵다고 본 건데요. 증인 출석을 모면한 박 전 대통령, 결국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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