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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정유라에게 전가하지 마라”
입력 2017-06-01 08:11 
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3주 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2016년 12월 19일 심리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초동)=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에도 피고인은 피의자로 전락한 자녀를 옹호했다.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은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 형사합의부 12차 공판에 임했다.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은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된 날이다. 최순실은 학부모인 내가 한 일을 딸에게 덮어씌운다”면서 나쁜 아이는 아니니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은 사회의 뿌리이자 줄기라 할 수 있는 교육의 공정성을 손상했다”면서 밖에서 교육계를 불신하게 됐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고발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9과목 학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는 강제 송환 전 덴마크에서부터 입학식 및 모든 강의에 불참했다”면서 중간·기말 고사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 후에는 대학전공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12월 2일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었던 정유라에 대한 퇴학 및 입학취소를 결의했다. 이후 이화여대·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으로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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