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청구…'최순실 게이트' 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7-06-01 07:39 
최순실, 정유라 /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청구…'최순실 게이트' 수사 확대되나?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인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1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덴마크에 수감돼 있다가 전날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 씨를 상대로 이대 부정입학 및 삼성 그룹의 특혜지원 의혹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전 4시 8분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2일 오전 4시 8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합니다.


야간 조사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1일 조사를 끝으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늦어도 2일 새벽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씨는 체포 상태여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립니다.

체포 피의자 영장심사는 지체 없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 또는 3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럭비공'이라는 별명처럼 거침없이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다만, 그는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문답을 통해 "내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다"라며 자기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사책임과 연결된 부분은 어머니 최 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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