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도제한 단속 없는 노인보호구역
입력 2017-05-31 19:30  | 수정 2017-05-31 20:49
【 앵커멘트 】
차량이 서행해야 하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을 실버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버존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앞 횡단보도입니다.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등까지 노인복지시설 주변에서는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눈으로만 봐도 지키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박수진 / 기자
- "차로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 차들이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지 직접 측정해보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기는 것은 보통이고,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김인경 / 서울 압구정동
- "마음은 빨리 건너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 주니까 차는 빨리 오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인력도 장비도 다 부족한 경찰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단속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든요. 이동식 카메라도 지급이 안 돼서요."

실제 서울의 31개 경찰서 중 스피드 건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4년 새 만여 건이나 늘어난 노인 교통사고를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보호구역이라도 실질적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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